호주에서 3개월 이상 어학연수, 조기 정규유학을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Full-time으로 공부할 경우 필요한 비자로 학생의료보험에 필수로 가입하고 학비 지불 후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. 학생비자를 있으면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, 방학 중에는 Full Time으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합니다.
*어학연수의 경우 학원 상담도 함께 해드리며 무료로 입학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서류준비 – 신체검사 - 호주대사관으로 우편접수 – 비자 발급.여권수령 온라인 지원 – 신체검사 실시 – 허가레터 이메일로 수령 – 입국심사장에서 레터 제시

비자대상

대행료(비자실비 제외)

비자실비

신청

신청자

100,000원

신체검사비 별도
비자신청비 AUD 535 별도

조기비자

150,000원

가디언비자

150,000원

※ 과거에 거절된 적이 있거나 어려운 케이스의 비자 수수료는 추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.

 지원하는 수업과정에 따라 지원방법과 구비서류가 다릅니다.

지원과정

영어연수

조기유학

전문대

대학.석사
(Course Work)

박사.석사
(Research)

대학예비과정
교환학생

심사등급

2

1

2

1

1

1

지원방법

오프라인

온라인or
오프라인

오프라인

온라인

온라인

온라인

•조기유학의 경우 가디언을 동반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비자 접수해야 함

 [1등급 비자 구비서류]
• 유효한 여권
• 학교입학확인서(eCOE)
• 비자신청비 (신용카드결제만 가능)
• 신체검사 : 온라인으로 비자 접수하고 TRN 번호 부여 받은 후, 신체검사 레터를 출력, 지참하여 지정병원에서 검사

[2등급 비자 구비서류]
• 유효한 여권
• 여권용 사진 1장
• 학교입학확인서 (eCOE)
• 비자신청비(우체국통상환)
• 신청서양식 157A
• 유학사유서(영문)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신체검사영수증
•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
• 최종학교졸업 또는 재학증명서
• 재정증명서(1주일 이내 발급한 영문잔고증명서)

[해당자에 한해 필요한 추가 서류]
•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
- 호주학생 의료보험(OHSC)을 가족으로 전환한 증빙
- 취학연령의 자녀 동반하는 경우 자녀의 입학 확인서
- 자녀만 동반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서
• 주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
-가디언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 : 학교로부터 학생의 거주 및 복지 확인서를 발급받거나, 3촌 이내의 친척이 학생보다 더 길게 체류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 가능
[가디언비자]

만18세 미만인 학생이 학생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게 될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가 지정하는 법적 후견인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. 가디언비자는 18세 미만의 학생비자 소지자의 보호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.
<가디언비자 구비서류>
유효한 여권, 비자신청서 157과 157N, Form80, 비자신청비 (우체국통상환), 재정서류, OVHC (방문자 의료보험) 가입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원조회, 학생의 여권과 비자 사본 (학생이 이미 학생비자 취득한 경우), 신체검사영수증, 배우자 동의서

*신청완료 후 해피콜 상담을 통해 각 개별 케이스에 맞춰 추가서류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