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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[F-1 비자]
학생 비자 중 가장 일반적인 종류의 비자입니다. 인가받은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,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기 위해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경우 F-1 비자가 필요합니다. 학업이 주당 18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도 역시 F-1 비자가 필요합니다.
[M-1 비자]
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M-1 비자가 필요합니다.
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이므로 교육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입학허가서(I-20)을 받아야합니다. 유학헬프에서는 비자신청에 앞서 아직 학교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학교상담을 통해 입학허가서도 받아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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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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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뷰 예약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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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료(비자실비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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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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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신청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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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원 (취소시 환불불가)
동일
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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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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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상황에따라 비자수속료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※ 과거에 거절된 적이 있거나 어려운
케이스의 비자 수수료는 추후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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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실비 비자피 $160은 씨티은행에서 직접 구입해서 보내주시거나 해당금액($160 -한화 190,000원)을 대행료와 함께 추가해서 송금해 주시면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. *SEVIS FEE(미국유학생프로그램등록비) $200은 인터뷰 2-3일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Visa나 Master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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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본인]
•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
• 미국비자 사진1매(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)
• 온라인 업로드용 사진 파일
•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,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
• 입학허가서(I-20) 원본
• SEVIS 납부영수증
• 비자인지대 영수증
•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OR 졸업증명서/성적증명서
• 주민등록 초본 (군필자)
[재정 (본인or 재정보증인) 공통 구비서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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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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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일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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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증명서(회사자체발급)
소득금액증명원 (홈택스 or 세무소 발행)
가족관계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
급여통장 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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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명원(홈택스 or 세무소 발행)
소득금액증명원 (홈택스 or 세무소 발행)
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(홈택스 or 세무소 발행)
가족관계증명서(동사무소 발급)
주거래통장 원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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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개별 케이스에 따라 서류는 더 추가될 수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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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동반인의 구비서류]
• 배우자 및 또는 자녀와 주신청자와의 관계 증명서 (예 :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)
•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
• 미국비자 사진1매(최근6개월 이내 찍은 흰색 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)
• 온라인 업로드용 사진 파일
• 비자인지대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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